귀사마 2016.12.19 11:34

지방공기업의 대체근로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인력풀을 구성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의 휴직이 발생할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종료 후 다시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고용되는 형태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등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 예를 들어 A직원의 대체로 6개월 근무 후 1개월 공백 B직원의 대체로 6개월 이상 근무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계약직의 경우 퇴사시(계약 종료시) 근무기간의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율에 따라 일할계산 해서 지급(근무기간의 경영평가가 발표되지 않았을시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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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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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백기에 해당 공기업 사업장의 지휘감독하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풀에만 등록되어 있고 출퇴근 및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계속근로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백기를 전후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관련 지방공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기업을 관할 하는 정부부처가 지침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공기업의 성과급지급규정이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등을 확인하여 일할 지급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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