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lpig 2016.12.19 11:48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해외파견을 나올당시 급여계약을 만약 100원을 했다고 하면 그중 40원은 해외수당 60원은 급여..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인때는 100원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급여내역을 저렇게 해외수당과 급여로 갈라놓는것이 합당한건가요?

해외수당은 300만원까지 비과세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분리한 급여가 추후 상여금이나 퇴직금 계산시 해외수당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100원으로 보고 계약한것이지 급여를 수당으로 쪼개기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득세나 기타 공제금 계산시에도 해외수당 제외한 급여로 산정하기는 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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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23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벽지수당과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로 통상임금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allpig 2016.12.24 11:42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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