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32년 근무후 정년퇴직을 했고, 이후 3년정도 재취업하여 같은 업무를 하다가, 후배 양성 목적으로 자문교수로 발탁되어 1년동안 자문교수를 했습니다. 자문교수는 회사직원 신분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자 신분으로 근무했고 1년후 일방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 바람에 폐업신고를 했고, 다시 같은 회사 같은 업무로 5개월여를 근무하고 12월 말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문교수 1년동안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5개월여 재계약 했을때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 했습니다. 단지 1년동안 자문교수(자영업자 신분)를 한 것이고 같은 회사 같은 일을 했고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바로 폐업을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18개월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5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2016.12.31. 퇴사를 하였다면 2015.7.1. - 2016.12.31.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