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송2 2016.12.20 00:0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6.4.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20.)
    2016.4.20.~2017.1.16.-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5.12.31.- 2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약 11일 연차휴가 발생 -255일/365일×15일 (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7.1.1.)
    2017.1.1.~1.17-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11.27 440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2002.11.27 440
육아 문제로 퇴직시 2002.12.04 440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2.12.05 440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2003.01.14 440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2003.01.18 440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2003.01.24 440
【답변】 저로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03.01.28 440
【답변】 연차관련 너무나 화가나서... 2003.01.28 440
【답변】 월급에대하여... 2003.02.17 440
밀린 월급을 어떡하면 전부 받아낼수있을까요?? 2003.03.15 440
【답변】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2003.04.01 440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2003.04.08 440
근로시간에서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2003.04.17 440
【답변】 이런경우 받아낼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죠 ? 2003.04.21 440
임금체불에 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003.05.13 440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2003.05.16 440
【답변】 근로시간 인정 범위 2003.05.16 440
【답변】 부정수급에 관해서입니다. 2003.06.12 440
【답변】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2003.06.16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6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