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02.11.27 | 440 | ||
【답변】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 2002.11.27 | 440 | ||
육아 문제로 퇴직시 | 2002.12.04 | 440 | ||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 2002.12.05 | 440 | ||
【답변】 산업재해에 대하여... | 2003.01.14 | 440 |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 2003.01.18 | 440 | ||
24255 의 답변 감사합니다.. | 2003.01.24 | 440 | ||
【답변】 저로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2003.01.28 | 440 | ||
【답변】 연차관련 너무나 화가나서... | 2003.01.28 | 440 | ||
【답변】 월급에대하여... | 2003.02.17 | 440 | ||
밀린 월급을 어떡하면 전부 받아낼수있을까요?? | 2003.03.15 | 440 | ||
【답변】 담당자는 안된다고는 하던데.. | 2003.04.01 | 440 | ||
【답변】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 2003.04.08 | 440 | ||
근로시간에서 이동시간도 포함이 되는지.. | 2003.04.17 | 440 | ||
【답변】 이런경우 받아낼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죠 ? | 2003.04.21 | 440 | ||
임금체불에 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2003.05.13 | 440 | ||
【답변】 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 2003.05.16 | 440 | ||
【답변】 근로시간 인정 범위 | 2003.05.16 | 440 | ||
【답변】 부정수급에 관해서입니다. | 2003.06.12 | 440 | ||
【답변】 양육을 위한 주소이전에 관한 실업급여..빨리답변좀.. | 2003.06.16 | 440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6.4.19.-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4.20.)
2016.4.20.~2017.1.16.-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4.20.~2015.12.31.- 25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약 11일 연차휴가 발생 -255일/365일×15일 (2016.1.1. 발생)
2016.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 연차휴가 발생(2017.1.1.)
2017.1.1.~1.17-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