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사람 2016.12.20 05:48
퇴직후에 퇴직금 수령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마주치는 시간이 있나요?

좀 껄끄럽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2014년 2월3일부터 1년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2017년 몇월까지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saydolce 2016.12.20 18:01작성
    임금채권(체불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첫번째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2017년 2월 초순)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좌를 통해 받기 원한다고 회사에 말씀하시고.
    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12.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미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만큼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지급방법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90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5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51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5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8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6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46
Board Pagination Prev 1 ...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