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카해 2016.12.20 10:3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우수사원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최우수 직원에게는

해외여행(해외박람회 관람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가를 통해 최우수사원이 선발되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최우수사원 4명이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12월에 여행사에게 280여만원을 완납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여행경비로(일비, 식비, 교통비 등) 규정에 따라 인당 35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급된 280만원과 35만원이 급여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80만원은 비용처리이고, 35만원만 과세인지

둘다 과세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에 명시적으로 해당 경비를 급여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복리후생 차원의 금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계약직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문의 1 2016.12.19 202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시 성과급 지급 관련 문의 1 2016.12.19 849
근로시간 정규직전향과 연장근무 1 2016.12.19 206
임금·퇴직금 8년 일한 경력인정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6.12.19 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83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12.20 4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퇴직금 수령시 문의드립니다 2 2016.12.20 377
» 임금·퇴직금 해외여행 지원에 대한 급여과세처리 1 2016.12.20 612
휴일·휴가 연차대체재도에 의한 퇴사문의 2 2016.12.20 462
기타 감봉조치에 관해서 아시나요? 1 2016.12.20 12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 2016.12.20 619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노동청에는 사직서로 제출한 회사 2 2016.12.20 6632
임금·퇴직금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12.20 635
고용보험 원거리발령 퇴사 시 실업급여 1 2016.12.20 641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2.20 168
근로시간 이런 형태의 당직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근로시간 초과에 ... 1 2016.12.21 1032
해고·징계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1 2016.12.21 1388
기타 육아휴직시 공정한 평가기회상실 2 2016.12.21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