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풀리는날 2016.12.20 12:12

많은 상담글에 답변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년 11월부터 근무하여 5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사장님이 노무사 상담후 근로계약서를 처음 썻습니다.

제가 연차는 어떻게 되냐고 문의했을시 근로기준에 의해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었구요

12월 연차수당 지급시기가 다가오는데 오늘 사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연차수당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공휴일에 연차대체되어 쉬는걸로 하자며 의견을 물으십니다.  

올해부터 제대로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내심 기대하던 차 이런 말씀하시니.. 맥이빠지네요

저희회사 4대절.( 이제 3대절이군요) 만 쉬고 공휴일 일하구요 (일요일은 쉽니다)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로자가 매우 불리한 경우라 생각해요  명절까지 얘기하시던데

유급으로 쉴수 있는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궁금하구요  

만약 제가 동의하지 않고 합의가 안되어 이런불만으로 퇴사하게 되거나,

작년까지 미지급된 연장수당 등의 청구문제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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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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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2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연간 일정기일이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하계휴가 및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나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보통의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게 하고 속된 말로 이를 연차로 ‘까는’ 것이지요.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와 같은 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징검다리휴일제도의 활용, 명절 전후의 근로일, 경영사정상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현저히 부족한 날 등 기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 연차휴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 없이 개별근로자에게 특정 공휴일에 휴무시키고 이에 대해 사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 마음대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개별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거나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휴일중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일이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연차휴가대체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 되기는 합니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1년 단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체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풀리는날 2016.12.22 16:1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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