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olol 2016.12.20 15:18

주업무가  출납품 관리를 하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던도중  물품보관 관리를 하시던분이 일을 그만두시면서


그자리를  제가  하게되었고 평상시 하던 일이 아니던 전  일에 피곤함을 느끼고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여러번 다시 월래업무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조금만 참아라 버텨라 라면서  계속 시간만 끌었고


저도 원하던 일이 아닌 다른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는  생각에  일을 열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근무중   피곤해서  졸면서  근무태만 지적을 받게됫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명했고


한번만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필요없다면서  나가라고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받고 사유에 권고사직까지  체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왓습니다


그이후 한달정도 시간이 흘러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볼까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더니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로 제출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됫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정정을 요구했으나 윽박만 지르며 욕을하면서


"니가 근무태만으로 짤렷는데 누구좋으라고 실업급여 받을려고하냐 근무태만은 실업급여 못받는다"



라면서 정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해야할가요


cctv 영상이나 녹취록도 없는 상황이니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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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aydolce 2016.12.20 18:09작성
    근태가 나쁘다고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안타깝네요.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분명히 회사의 요구에 사직서(사유:권고사직)를 작성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고용노동부 측에서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12.2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퇴사)를 할 경우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귀하의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귀하가 추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는 이를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대응방법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검토하여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의 주장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에 대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과태료등을 부과받게 되며 귀하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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