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plus 2016.12.21 11:25

사내 취업규칙상 징계를 결정하기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으나

그 구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본사와 현장이 분리되어있는 겨우 현장내 직원(이사 및 부장급)으로

자체 징계위원 구성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또한 해고에 있어 취업규칙상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을경우 해고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에의한 해고시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한다 라고 명시된 경우

2. 예고없이 부득이 해고할 경우 통상 임금 30일분을 지급 해고한다 라고 명시된 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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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만 의무화 되어 ㅇ있고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명시한바 없다면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재량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비위등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자로 징계위를 구성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

    징계해고할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춤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7.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의 몇가지 사례를 제외한 경우 징계해고라도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규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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