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dori 2016.12.21 12:37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맡고있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가를 인정해주질않네요 


올해 휴가 7일정도 남았구 내년에 16일이 생기는데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며 퇴사일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해 통보하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후라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해당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퇴사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통보했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2304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37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73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36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