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12.22 12:19
현금으로 급머주는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생산직 분들은 토요일같은 경우1,5배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 쭙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용 안했을시 연차비로 따로 안주면 걸리는게 없나요?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되는 만큼 대부분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2017.01.12 253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 1 2017.01.12 190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1.12 365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2017.01.12 55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2017.01.11 2451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5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8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3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