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머주는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생산직 분들은 토요일같은 경우1,5배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 쭙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용 안했을시 연차비로 따로 안주면 걸리는게 없나요?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생산직 분들은 토요일같은 경우1,5배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 쭙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용 안했을시 연차비로 따로 안주면 걸리는게 없나요?
가르쳐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ㅠㅠ 1 | 2017.01.12 | 253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 2017.01.12 | 118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 1 | 2017.01.12 | 1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2년에 걸쳐 사용하는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2 | 3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문의드려요 1 | 2017.01.12 | 553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시 토요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적용에 대한 차이점은? 1 | 2017.01.11 | 245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17.01.11 | 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 2017.01.11 | 95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 2017.01.11 | 972 | |
기타 |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 2017.01.11 | 28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17.01.11 | 80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 2017.01.11 | 556 | |
임금·퇴직금 |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 2017.01.11 | 2711 | |
휴일·휴가 |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 2017.01.11 | 8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무일수 1 | 2017.01.11 | 4000 | |
근로시간 |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 2017.01.11 | 87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계산 1 | 2017.01.10 | 12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 2017.01.10 | 1560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23 | |
기타 |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 2017.01.10 | 1064 |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되는 만큼 대부분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