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머주는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생산직 분들은 토요일같은 경우1,5배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 쭙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용 안했을시 연차비로 따로 안주면 걸리는게 없나요?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생산직 분들은 토요일같은 경우1,5배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여 쭙니다
그리고 연차도 사용 안했을시 연차비로 따로 안주면 걸리는게 없나요?
가르쳐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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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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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17.01.06 | 344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 2017.01.06 | 1477 | |
기타 | 회사의 이중계약 1 | 2017.01.05 | 850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해고·징계 |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 2017.01.05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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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2 |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되는 만큼 대부분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