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mercy 2016.12.22 13:47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며 저희 어린이집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연차발생 기준날짜를 변경함에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교직원마다 입사일이 각각 달라 연차 기준일을 31일에서 71일로 변경하려고 하며

변경건에 대한 교직원들의 동의를 모두 얻은상태입니다. 혹시 연차와 관련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종전 연차기준일 31~228일에서 71~630일로 변경할 경우 71일 전

3~6월까지의 연차 수는 월차개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일수×근무월수/12개월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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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했을 때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여 차일만큼을 퇴직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3.1~6.30일까지 재직일수(혹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365일(혹은 1년간 소정근로일)×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로 비례하여 털어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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