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헬리 2016.12.22 17:48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서 4개월 급여를 지연지급 받았습니다

퇴사시에 회사에서 권고성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급여지연 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급여일             지급일

1월       2/5                    2/5

2월       3/5                    3/7

3월        4/5                   4/18

4월        5/5                   5/9

5월        6/5                   6/7

6월        7/5                   7/6

7월        8/5                   8/5

8월        9/5                   12/16

9월        10/5                  12/16

10월      11/5                  12/16

11월      12/5                  12/16

8월부터 11월분까지 4개월급여를 12월16일에 지급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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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미지급하거나 지급하더라도 30일 이상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직전 1년 동안 2회 이상이 발생하면 되고 연속해서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8월 근로에 대한 급여와 9월 근로에 대한 급여 전액이 30일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인 만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3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고자 함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시어 1부는 보관하시고 제출하여 퇴사하신 후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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