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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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5 | 14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 2017.01.05 | 4340 | |
근로시간 |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 2017.01.05 | 323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 2017.01.05 | 393 | |
휴일·휴가 |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 2017.01.05 | 2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05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4 | 421 | |
기타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7.01.04 | 711 | |
해고·징계 |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 2017.01.0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3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1118 | |
임금·퇴직금 |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 2017.01.04 | 151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근로계약 |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 2017.01.04 | 649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 2017.01.04 | 1482 | |
임금·퇴직금 |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 2017.01.04 | 226 | |
최저임금 |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72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 2017.01.04 | 1557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하실 경우 해당 식당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시 6일째 12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전체가 다 연장근로가 되지요. 따라서 어머님의 1주 연장근로 시간수는 1일 4시간×주 5일=20시간+6일재 12시간등 총 3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2시간×1.5배=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기본 근로 40시간+연장근로가산 48시간+주휴 8시간=총 9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96시간×4.34주=약 4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512,339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1일 급여가 5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을 30일로 봤을 때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26일 근로제공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26일×5만 5천원=1,430,000원으로 최저임금기준 산정액과 약 108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의 차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