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멀리로가 2016.12.23 03:02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십니다. 사장과의 불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일하신지는 6년정도 되신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한 달에 4번을 주말 빼고 골라서 쉽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오전 10시 ~ 오후 10시)
그런데 일당이 5만 5천원이라고 하네요.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 한 금액인데 잘 못된거 아닌가요?
일 하시는 분은 대략 다섯 분 이고 사장님 포함하면 여섯 분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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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9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1일 12시간 근로제공하실 경우 해당 식당이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 6일 근무시 6일째 12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전체가 다 연장근로가 되지요. 따라서 어머님의 1주 연장근로 시간수는 1일 4시간×주 5일=20시간+6일재 12시간등 총 32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2시간×1.5배=4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기본 근로 40시간+연장근로가산 48시간+주휴 8시간=총 9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96시간×4.34주=약 4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2,512,339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에 미달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머님의 1일 급여가 5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다면 한달을 30일로 봤을 때 4일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26일 근로제공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26일×5만 5천원=1,430,000원으로 최저임금기준 산정액과 약 108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의 차액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①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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