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사업장에 일년365일 A조 만 근무합니다.
A조 근무시간 (06:00 ~ 14:00)
근무형태 : 7일근무, 1일 휴무
월급 : 시급제
근무 : 월(1일 휴무), 화, 수, 목, 금,토, 일, 월(8시간씩 7일 근무)일 때
1.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교대 사업장에 일년365일 A조 만 근무합니다.
A조 근무시간 (06:00 ~ 14:00)
근무형태 : 7일근무, 1일 휴무
월급 : 시급제
근무 : 월(1일 휴무), 화, 수, 목, 금,토, 일, 월(8시간씩 7일 근무)일 때
1. 주휴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 회수 1 | 2017.01.06 | 19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6 | 216 | |
여성 | 육아휴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01.06 | 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산입 문제 1 | 2017.01.06 | 819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6 | 782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7.01.06 | 15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7.01.06 | 47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 2017.01.06 | 106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설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1.06 | 34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1 | 2017.01.06 | 344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이후 퇴사문의 1 | 2017.01.06 | 1477 | |
기타 | 회사의 이중계약 1 | 2017.01.05 | 850 | |
근로계약 |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 2017.01.05 | 628 | |
해고·징계 | 배임죄로 해고당했는데 배임죄가 성립되는건가요? 1 | 2017.01.05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5 | 14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 2017.01.05 | 4342 | |
근로시간 |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 2017.01.05 | 3238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 2017.01.05 | 400 |
8시간씩 주 7일 근로제공시 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1.5배를 가산한 12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7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마찬가지로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주휴8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총 40시간+12시간+!2시간+8시간=72시간의 주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