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2016.12.26 01:44

Q. 입사하면서 작성한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다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저는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건지요?

아래는 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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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각: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 휴일(주휴일)

2. 업무의 특성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일, 시업과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3. 업무의 특성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을"은 이의 시행에 사전 포괄 동의 한다.

4. 업무의 특성 및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시간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5.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6. "을"은 제1항 종업시각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갑" 또는 부서장에게 초과근로승인서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근로하여야 하고, 사전에 서면 초과근로승인 받지 아니한 근로는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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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만약에 보직을 변경하고, 시업 및 종업시각도 앞으로 화~일 15:00~24:00 / 주6일제로 변경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따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거부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Q.회사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하면 그냥 따를 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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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3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상 시업과 종업시간이 변경되고 추가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하다고 보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들어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간 2016.12.31 14:12작성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을 요구하면...과반따질필요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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