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6.12.26 17:00

항상 친절한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의 경우 "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문상 주당 순근로시간을 33시간"으로 한 경우

용역업체에서 실제 근로계약을 주 순 근로28시간+주휴5시간=33시간으로 하여

1. 실제 순 근로시간이 28시간(주휴포함 33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2. 즉, 용역업체사장님이 주 순근로시간 33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면 관련법령상

    맞는건지요?

3. 용역업체(A)와의 용역계약서상에도 "주 순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하고 주 순근로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  위 1,2항이 관련법령에 위배된다면 용역업체가

    계약위반사항에 해당 되는지요?

4. 계약위반이라면 이를 사유로 A사와의 용역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5. 이후 위 근로계약으로인한 실제 추가근무시간(주 28시간에서 주33시간) 대한 임금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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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단 순근로시간은 추측하건데 소정 근로시간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생각됩니다.
    1주 2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에 대해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만큼 1주 5.6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3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야 하는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0.6시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것을 두고 무조건 용역 계약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지시할 때 이는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용역계약의 해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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