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소 이구
3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간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휴게시간이 6시간입니다(주간2 야간4시간)
그럼 연차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차 계산할때 식대랑 야간수당 빼는거 맞나요?
그럼 급여가 1,895,350원입니다
계산공식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공식은 통상급여 /275시간*9시간*연차갯수15개
이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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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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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금액에 대해서 2 | 2017.01.03 | 858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 2017.01.03 | 1422 | |
해고·징계 |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 2017.01.03 | 577 | |
근로계약 |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3 | 345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가보상비 1 | 2017.01.02 | 1164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 2017.01.02 | 464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0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 2017.01.02 | 237 | |
고용보험 |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 2017.01.02 | 418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1 | 2017.01.01 | 5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 2017.01.01 | 3258 | |
임금·퇴직금 |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 2017.01.01 | 306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 1 | 2016.12.31 | 483 | |
휴일·휴가 |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 2016.12.30 | 727 | |
해고·징계 |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 2016.12.30 | 5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12.30 | 299 | |
기타 | 복행 1 | 2016.12.30 | 169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12.30 | 9768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7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6.12.29 | 472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식대의 경우 그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며 통상근로자라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