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롱코스 2016.12.27 14:33

안녕하세요. 90명 규모의 법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3교대(1일 근무 / 2일 휴식)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30분부터 익일 09시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 포함된 연장 / 야간 수당은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3교대(하루 근무 후 2일 휴식)로 돌아가기 때문에 달력에 지정된 공휴일이나 주말과 상관없이 근무하게 되는 데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궁금하고요. (특히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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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교대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공휴일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해석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교대순번에 따라 특정 근로자는 교대근무일에 휴일이 걸려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특정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중복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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