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롱코스 2016.12.27 14:33

안녕하세요. 90명 규모의 법인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여 3교대(1일 근무 / 2일 휴식)로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18시 30분부터 익일 09시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 포함된 연장 / 야간 수당은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3교대(하루 근무 후 2일 휴식)로 돌아가기 때문에 달력에 지정된 공휴일이나 주말과 상관없이 근무하게 되는 데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궁금하고요. (특히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또한 교대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공휴일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로 해석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교대순번에 따라 특정 근로자는 교대근무일에 휴일이 걸려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특정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중복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2017.01.04 151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2017.01.04 3433
근로계약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2017.01.04 655
휴일·휴가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2017.01.04 1486
임금·퇴직금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2017.01.04 226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산업재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2017.01.04 1557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432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92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6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사직서에대한 문의 드립니당 1 2017.01.04 8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1 2017.01.04 563
해고·징계 사학연금 가입자 1 2017.01.04 2669
임금·퇴직금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1192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다니던곳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1 2017.01.03 925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23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 1 2017.01.03 46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미갱신 및 명확하지 않은 사유 2 2017.01.03 561
해고·징계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7.01.03 233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 11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