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롯 2016.12.27 18:23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인 직원의 잔여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현재 A직원의 퇴직예정일은 2016.1.31일 입니다.

입사일 2006.12.1~2017.1.31= 10년2개월 입니다.

 2017년 기본연차일 15 + 추가부여일수 4일 = 총 19일 입니다.

퇴직시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몇 일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부여일수는 퇴직일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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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1.1~12.31 사이 기간이 회계연도라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2017년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0일입니다. 2017.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12.1.~2016.11.30.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2.1. 9년차 연차휴가 19일이 발생됩니다.

    가상연차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 초과시 1일을 가산합니다. 퇴사일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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