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예정인 직원의 잔여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현재 A직원의 퇴직예정일은 2016.1.31일 입니다.
입사일 2006.12.1~2017.1.31= 10년2개월 입니다.
2017년 기본연차일 15 + 추가부여일수 4일 = 총 19일 입니다.
퇴직시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몇 일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부여일수는 퇴직일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인 직원의 잔여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현재 A직원의 퇴직예정일은 2016.1.31일 입니다.
입사일 2006.12.1~2017.1.31= 10년2개월 입니다.
2017년 기본연차일 15 + 추가부여일수 4일 = 총 19일 입니다.
퇴직시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몇 일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부여일수는 퇴직일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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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자 연가보상비 1 | 2017.01.02 | 1164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 2017.01.02 | 46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휴가일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7.01.02 | 24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기간에 관한질문과 퇴직급 질문입니다 1 | 2017.01.02 | 237 | |
고용보험 | 한부모 가정으로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1 | 2017.01.02 | 418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1 | 2017.01.01 | 55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 2017.01.01 | 3258 | |
임금·퇴직금 | 1일임금 미지급과 퇴직금문의 1 | 2017.01.01 | 306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 1 | 2016.12.31 | 483 | |
휴일·휴가 | 연차비를 다시 회사에서 돌려달라고합니다 1 | 2016.12.30 | 723 | |
해고·징계 | 부서간 갈등에 따른 일방적 각서 작성 및 무급휴가를 빙자한 무급... 1 | 2016.12.30 | 55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6.12.30 | 299 | |
기타 | 복행 1 | 2016.12.30 | 169 | |
해고·징계 | 무단퇴사후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1 | 2016.12.30 | 974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계산 1 | 2016.12.29 | 66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6.12.29 | 472 | |
임금·퇴직금 |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 2016.12.29 | 6163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신청하고싶습니다 2 | 2016.12.29 | 2656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관련 문의 1 | 2016.12.29 | 178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본계약 채용거부 시 마지막 달 급여 1 | 2016.12.29 | 400 |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1.1~12.31 사이 기간이 회계연도라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2017년 발생 연차휴가 일수는 0일입니다. 2017.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5.12.1.~2016.11.30.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2.1. 9년차 연차휴가 19일이 발생됩니다.
가상연차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 초과시 1일을 가산합니다. 퇴사일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