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6회 휴무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 2015.04.27 | 391 | |
임금·퇴직금 | OT수당 책정 관련 1 | 2015.07.30 | 675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4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 2015.10.08 | 60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 2015.11.25 | 336 | |
근로계약 |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5.12.30 | 1244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 2016.03.16 | 171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 2016.04.20 | 2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8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103 | |
» | 근로시간 |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6.12.27 | 3312 |
임금·퇴직금 |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 2017.02.27 | 1589 | |
근로시간 |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17.03.10 | 2328 | |
근로계약 |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 2017.03.19 | 784 | |
근로계약 |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 2017.04.12 | 58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6.26 | 99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9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40 |
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