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우주우 2016.12.27 23:35

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2017.04.12 588
근로계약 고정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1 2017.03.19 784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임금·퇴직금 매일매일 조기출근과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2 2017.02.27 1576
»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99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9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2016.04.20 289
임금·퇴직금 일요일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계산법 1 2016.03.16 1710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6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7
임금·퇴직금 OT수당 책정 관련 1 2015.07.30 675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기타 연장근로수당계산 1 2014.09.23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