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6회 휴무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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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75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41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75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9 | |
임금·퇴직금 |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4.07 | 7142 | |
휴일·휴가 |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 2011.07.06 | 7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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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 2010.09.13 | 39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 2012.04.04 | 3669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90 | |
근로계약 |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 2018.12.19 | 3365 |
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