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 6회 휴무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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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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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