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joy 2016.12.28 07:31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고용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고, 고용연장법으로 인하여 정년은 60세로 법제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금피크제의 고용연장형_고용형 형태로 하고 싶을때,

정년 기준을 55세가 맞는지, 60세가 맞는지 궁굼합니다.

50세부터 55세 정년까지 임금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55세부터 60세 정년까지 임금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이때, 고용형태를 무조건 계약직, 촉탁직으로 해야하는지 정규직으로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60세 법제화로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며 60세 이전에 기존 취업규칙등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퇴직후 재고용하여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떄 근로계약 형태를 촉탁직, 계약직등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장된 기간 5년에 대해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203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9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41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57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5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40
근로계약 정년 후 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임금·퇴직금 폐업 후 고용 시 포괄적양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질문 1 2020.06.10 53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6
»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고용연장형_고용형 문의 1 2016.12.28 725
산업 산업 2 2016.02.25 53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501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