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28 09:35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급여변경으로 인하여 문의합니다.


2016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포괄연장근무(10시간) 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17년 기본급+식대+상여(1년기준÷12)로 하여 포괄연장근무 자체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최저시급반영시 총금액이 많이 상승하여)

이 경우도 동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걸로 봐도 무방한가요...


※ 포괄연장근무(10시간)을 삭제한 배경으로 2016년 1년 기준으로 연장근무(야간or주말or공휴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시근무/정시퇴근으로 업무 진행



상황 한줄요약 : 2017년 최저시급 반영시 급여가 많이 올라가니 굳이 발생하지도 않는 OT관련한 부분 항목을 삭제함.

                         (총 급여 대비 2만원 가량 인상되는 모양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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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연장근무 수당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임금항목이 없어지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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