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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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통보없이 해고를 합니다. 1 | 2017.01.03 | 577 | |
근로계약 | 변상책임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3 | 345 |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따라 적용됩니다.
문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계약에 따라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가 온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업무시간에 개인적으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료 배포한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반해야 하며 귀하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면서도 이를 행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고소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어렵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무료채팅 프로그램의 제작과 SNS 및 포털을 통한 무료배포가 실제 사업장의 영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