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크랑 2016.12.28 22:06
제가 콜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임금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시급이 있고 콜급이 있습니다. 시급은 6030원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고 콜급은 자기가 주문받는 콜건수 1개당 300원씩 받을수 있는데 받는 콜건수를 체크해서 매월 31일날 매달 받은 콜건수 전부를 합해서 곱하기 300 하여서 받을 시급보다 콜급이 높을시에 콜급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콜이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어서 콜이 적을때는 15개 정도밖에 못받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측에서는 매시간마다 콜급과 시급을 비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콜이 적은 시간에는 4500원 아주 적을때는 3000원 밖에 못받는 것입니다.

1. 만약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시간을 체크해서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콜센터 측에서는 콜건수 임금을 받기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하여서 못받고 있는 중인데 최저시급보다 콜급을 많이 받는 저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못받고 콜급보다 최저시급이 높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니면 저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콜센터 상시근로자는 20-30명정도 되고 각 부장님들이 출퇴근 관리합니다 )

3. 만약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요구할수있는 다른 수당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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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시간에 시급 6030원을 적용하여 주 5일 근무시 실근로 1주 40시간, 월 174시간(40시간×4.34주)+주휴 1주 8시간, 월 35시간등 209시간에 대해 1,260,270원 이상이 지급받고 있다면 콜수에 따라 지급하는 콜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다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콜급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콜수에 따란 콜급은 콜 1건당 꼭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콜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월 급여액이 위에서 답변드린 최저임금액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라면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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