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6.12.29 17:23

인병휴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근로자2명이 자차동승하여 회사->출장지로 이동

                          신호대기 정차 중 트럭이 후미 추돌 사고 발생(트럭 100% 과실로 보험처리됨)

                         근로자2명 3일간 병원에 입원


2. 당사 취업규칙중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범위내에서 유급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문의 : 위 경우 입원기간 3일이 인병휴가 부여가 맞습니까? 개인연차소진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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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치료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해당규정 또는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개인 연차를 적용할 이유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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