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6.12.29 17:23

인병휴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근로자2명이 자차동승하여 회사->출장지로 이동

                          신호대기 정차 중 트럭이 후미 추돌 사고 발생(트럭 100% 과실로 보험처리됨)

                         근로자2명 3일간 병원에 입원


2. 당사 취업규칙중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 범위내에서 유급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문의 : 위 경우 입원기간 3일이 인병휴가 부여가 맞습니까? 개인연차소진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치료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해당규정 또는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개인 연차를 적용할 이유가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7.01.11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지급건 1 2017.01.11 95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기타 연차 및 본급 문의ㅣ 1 2017.01.11 288
근로계약 무기계약시 호봉변동 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17.01.11 8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휴가비 지급 인정유무. 1 2017.01.11 556
임금·퇴직금 유급 병가와 퇴직금 1 2017.01.11 2711
휴일·휴가 유급 육아휴직 상태서 해외 컬리지 입학가능여부와 현지 파트타임... 1 2017.01.11 8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1 2017.01.11 4000
근로시간 1주 15시간미만근로자의 초과수당지급범위는 1 2017.01.11 8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계산 1 2017.01.10 125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2017.01.10 726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협상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 1 2017.01.10 1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 2017.01.10 507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906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사유의 타당성 여부 1 2017.01.10 225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1.10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