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 2016.12.29 19:02

안녕하세요 ~충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에 압류가 되어 약 일년이상 떼어졌습니다 .

근무년수는 2년3개월 하는중 2016년12월31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에서 압류설정된 은행에서 반은 제외하고 준다는데 다받는 방법은 업는가 해서요 ?

그리고 년월차 는 월급에 포함되서 나온다는데 년월차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150만원외엔 다 떼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업을까요 ? 참고로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퇴직금은 1월 20 일경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역시 생활고 때문에 이런글 상담드립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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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의 경우 1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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