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zzun 2017.01.01 18:24

회사가 연초에 연봉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일자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0일 오전에

회사의 사정 상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의 2017년 재계약이 힘들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부서에 저와 같은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인원 충원을 위한 면접을 하였고 컨펌까지 받은 상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원감축은 그냥 하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업무인수 인계를 해야하니까 2017년 설 전까지 근무하던가 1월 31일까지 근무하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12월 31일이면 최소 한 달전인 11월 30일에는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 만료가 되는 1월 이후에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2.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1월초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 행동일까요?

3. 어차피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불가 통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도 출근하면서 2017년 1월 내내 출근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처음이라, 그리고 1년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의 퇴사요청은 처음이라 갑갑한 마음에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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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계약이 연봉적용기간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당연히 2016년 12월 31일의 형식적 근로계약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은 연봉적용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해 버리면 이는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인 만큼 별도의 해고예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2. 납득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에 대해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 주장한다면 근로계약 해지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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