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4월 입사했고 2015년도에 휴가가 16개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16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고 2015년 11월 16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복직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1월1일부로 연차가 어떻게 주어지는건가요?만약 2017년 연차가 2016년 근무한 일수로 주어지는거라면 2015년도에 1월부터 8월중순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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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5 | 14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 2017.01.05 | 4340 | |
근로시간 |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 2017.01.05 | 323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 2017.01.05 | 393 | |
휴일·휴가 | 1월 10일 퇴직시 휴가보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1 | 2017.01.05 | 20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05 | 3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04 | 421 | |
기타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7.01.04 | 711 | |
해고·징계 | 인수인계 신고한다고해요.. 1 | 2017.01.04 | 50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3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1118 | |
임금·퇴직금 | 임금받는것에 문제가 어느정도 있는지 봐주실수있습니까? 1 | 2017.01.04 | 151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1 | 2017.01.04 | 3433 | |
근로계약 | 계약서 효력유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방법 1 | 2017.01.04 | 649 | |
휴일·휴가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 2017.01.04 | 1482 | |
임금·퇴직금 |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 2017.01.04 | 226 | |
최저임금 |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72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 2017.01.04 | 1557 |
회사의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회계연도는 1.1~12.31 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4~2007.12.31.- 0년차- 약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약 11.3일 연차휴가 발생(2008.1.1.)
2008.1.1.~2008.12.31.- 1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09.1.1.)
2009.1.1.~2009.12.31.- 2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0.1.1.)
2010.1.1.~2010.12.31.- 3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발생(2011.1.1.)
2011.1.1.~2011.12.31.- 4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6일 연차휴가 발생(2012.1.1.)
2012.1.1.~2012.12.31.- 5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7일 연차휴가 발생(2013.1.1.)
2013.1.1.~2013.12.31.- 6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8일 연차휴가 발생(2014.1.1.)
2014.1.1.~2014.12.31.- 7년차- 80% 이상 출근할 경우 18일 연차휴가 발생(2015.1.1.)
2015.1.1.~2015.11.15.- 8년차- 31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6.6일 (319/365일×19일) 연차휴가 발생(2016.1.1.)
2016.11.15.~2016.12.31.- 9년차- 4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일 (46일/365일×19일) 연차휴가 발생(2017.1.1.)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육아휴직기간 만큼을 제외하여 해당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소수점에 해당 하는 휴일은 올림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던지, 해당 소수점 자리만큼 1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던지, 수당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