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yme 2017.01.02 00:42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이혼을 하고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작년부터 친정어머니와 합가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직장이 주간근무임에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야근이여서

양육은 어린이집과 그 외 친정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달전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 후에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통원치료)를 2달이상 받으셔야 하기에 제가 옆에 병간호를 해야하며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제가 전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이 잦은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한 상태이며, 직장에 휴직을 요청하더라도 유급휴직은 힘든 상황이며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게

무급휴직은 힘든 상태입니다.

양육으로 인한 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장이기에  지금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구직활동은 할것이나 아이를 키우며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질문) 제가 궁금한건 위와 같이 한부모 가정으로 과도한 야근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과

         양육동반자였던 친정어머니의 질병으로 인한 병수발 및 양육도움이 힘든 상태

         더불어 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한 적합한 시간대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사직하는 경우

          재취업 전까지 해당하는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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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사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줄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 그리고 귀하 이외에 해당 자녀를 돌볼 가족이 없다는 점등을 증명해야 합니다.(가령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육아보조가 어렵다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이나 주민등록 등본, 어머님의 진단서등을 통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명시적으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제출 자료는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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