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올해는 총 얼마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 제가 2015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2015년에는 반차를 한번 썼고, 2016년에는 12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올해는 총 얼마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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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의 리베이트 포함여부 1 | 2017.01.05 | 309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과 주말수당 관련 1 | 2017.01.05 | 134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는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5 | 142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2 | 2017.01.05 | 4340 | |
근로시간 | 토요일,일요일근무수당 1 | 2017.01.05 | 3232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역으로 신고를 하며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1 | 2017.01.05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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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1.05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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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 내용 중 "영위 업무 취업 및 창업 ... 1 | 2017.01.04 | 2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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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산정 1 | 2017.01.04 | 1482 | |
임금·퇴직금 | 임금질문 부탁드려요 1 | 2017.01.04 | 226 | |
최저임금 |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1.04 | 72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1 | 2017.01.04 | 1557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2015년 8월에 중순에 입사했다면 2015년 8월 중순 입사일부터 2016년 8월 중순 입사일 전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을 겨웅 2016년 8월 입사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2015년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전체기간에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15일에서 이를 제외한 2.5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