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itrah 2017.01.02 13:31

저는 해외 지사에 파견을 나오면서 이사직으로 승진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나올  당시 본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지사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파견을 나온지는 1년이 되었는데 최근 본사 지분정리로 인하여 경영진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임금을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로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 이사비용과 가족 이주 비행기 ticket 그리고 해외 월세(2년치 선불)에 대한 비용 정리인데

이사 및 ticket 비용은 파견 2년전 퇴사는 100%, 2년 이상  3년이내인 경우 50%를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는 월 단위로 급여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도 자진 퇴사에 해당되어 이주비용을 모두 본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의무재직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의 반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용자의 임금 삭감 요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일정부분 비자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비변상의 의무를 정한 해당 조건도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역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즉 채용 당시 약속하거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임금액보다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삭감된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해줍니다.

    의무재직기간 설정에 따른 실비변상 약정의 경우 꼭 삭감된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아야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이 이뤄져 2개월 이상 삭감된 임금을 받고 이를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 문의 1 2018.01.16 224
임금·퇴직금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문제 1 2017.08.02 1217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7
»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64
기타 체불 관련 양벌규정 질문입니다. 1 2016.07.19 844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41
기타 회사 내부 규정 열람 거부 2 2016.02.23 2011
기타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의 파일제공을 막는것이 합당한가요? 1 2015.11.04 5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199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27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7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임금·퇴직금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2012.03.31 3057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8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54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사내규정을 정하더니 곧 감봉이 될것 같습니다. 1 2011.05.12 835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1.05.03 28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