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 2017.01.03 17:38

안녕하세요.

2016.1.29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퇴직금, 연차수당을을 받았지만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것 같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다시지급할것을 요구하려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받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7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82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7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34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20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59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7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8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