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 2017.01.03 17:38

안녕하세요.

2016.1.29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당시 퇴직금, 연차수당을을 받았지만 연차수당이 잘못계산된것 같습니다.

퇴사한 회사에 다시지급할것을 요구하려합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받기 위한 절차 또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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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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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과 사용자가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과의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다시 서면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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