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하회탈 2017.01.03 20:00


일을 하면서 허리가 더 않좋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일하던 곳에 요청해야하는 것이 있는가요??

일하던 곳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한 기간은 16년 02월 16일부터 16년 12월 23일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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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가 몸이 좋지 않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의사가 귀하의 질병으로 인해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 맡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귀하가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상 휴직을 줄수 없다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써주면 귀하가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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