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13witch 2017.01.04 17:00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하루 기본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꾸준히 매달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씩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때에 약속을 하고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아르바이트생이 부족해서 일한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루근로시간이 12시간이다 보니 이틀만 와서 일해도 15시간이 넘어요

이번주에 월화수 일하고 다음주에는 목금 일하고 이런식으로 뭐 시간 날때마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은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기준법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안줘도 되는건지 줘야되는건지 헷갈리네요

주15시간 이상 그리고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워야 함(개근)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맞지 않아서요 약속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때 와서 일하고 가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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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1일을 근로하든, 2일을 근로하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제공일을 정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인건비를 줄일수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야 이해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편적 근로기준을 마련하는데 의이가 있는 것인 만큼 몇몇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도 원한다 하여 자유롭게 근로일을 정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법위반을 밥먹듯 하는 대형프랜차이즈와 같이 일명 꺽기라고 하여 약속한 근로시간에 손님이 없다고 퇴근시키거나, 주휴일을 마음대로 변경시켜 근로자의 생활리듬이 깨지는 등 피해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든, 특정일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든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서면으로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등에 진정이나 고소할 경우 동법 제 110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기법 제63조에 따라 ①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사업과 축산,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만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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