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kboy 2017.01.05 15:26

안녕하세요

가구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급 이외에 판매실적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10~40만원까지 매월 다릅니다.


퇴사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받은 부분도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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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실적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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