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2017.01.05 16:01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있는 기전실직원입니다. 근로계약상 제 업무는 공용부분을 감시 관리 보수 하는 일입니다. 세대 주민이 살고있는 전유부분은 계약상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세대 주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관리소장에 지시를 받고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품들을 수리 교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 부품이 필요한 경우 원칙상 세대주민이 직접 물건을 사와야 하는데 사러가기 불편하다거나 종류가 많아 뭘 사야할지 모른다고 대신 사다가 교체 해달라고 부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부탁받으면 부품판매점마다 가격이 달라서 비싼곳도 있고 싼곳도 있기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가격을 알려드리고 주문해달라고 하시면 사다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물건은 쉬는날 철물점이나 마트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였으며 기름값이나 택배비등도 같이 청구했습니다. 물론 세대주가 알아본 금액보다 비싸다며 직접 사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저에게 물건을 사오면서 추가한 기름값이나 택배비등을 추가하였다며 배임죄로 해고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상 해야할 업무가 아니고 세대주민이 부탁한 일을 하면서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추가한게 배임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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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1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귀하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및 신의칙에 따라 의당 하여야 할 의무라 볼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근로계약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신의칙상 귀하에게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가령 성실의 의무나 사업장의 안전, 및 긴급한 재해 방지등)이 아닌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업무가 귀하의 고유 업무인지? 여부를 다투는 전략보다는 해당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게 된 상황에서 비용청구 과정에서 사용자가 문제제기한 유류대나 택배송달료의 부과가 불가피했으며 별도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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