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킹콩 2017.01.05 17:00

저는 고용촉진 대상자였습니다. 

 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주는 국가 기관에서

6개월간 월 150만원씩 회사로 지원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런데 회사가 그 기관을 속이고 애초부터 저와 이중계약을 맺어서

마치 제가 돈을 많이 받는것으로 꾸며내서

저에게 환수금을 30~4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해서 회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중계약 공범자라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제가 받는 처벌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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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그리고 과거 이력에 따라 추가징수금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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