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64 2017.01.06 11:49

반갑습니다.

현재 2명의 시간제업무보조원(판매)이 근무중입니다.

한달에  격일로 근무하여, 한달에 8시간 * 4.5일 * 4주 = 월통상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시급 6500원, 교통비 85000원(정액), 중식비 115000원(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유급휴일) 일요일 (무급휴일)으로 운영중인데

격일제 근무자분들은 정해진 출근일수를 채우면 1주 1일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급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씩 1주 4.5일을 근로제공하며 4주간 근무할 경우 1주 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4주이면 144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1달은 평균 4.34주로 정확하게 4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36시간×4.34주= 약 156시간의 실근로에 주휴수당으로 1주 7.2시간(36시간/40시간×8시간)씩 4.34주=약 3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합하면 월 18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6500원을 곱하면 기본급 1,215,500원이 나옵니다.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이 익월 말에 지급인 경우에 퇴직, 임금수령 방법에 대... 1 2017.02.05 336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13
임금·퇴직금 고과를 통한 임금 삭감 1 2017.02.01 6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40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2017.01.26 3030
근로계약 프리랜서 단기계약으로 근로하였는데 월급을 덜받은것같습니다. 1 2017.01.26 1643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결근시 임금 계산방법 1 2017.01.18 21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01.17 599
임금·퇴직금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2017.01.15 141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2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90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1.06 782
최저임금 협럭업체 최저임금 및 수당과 휴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1.04 72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428
근로계약 임금 삭감에 따른 퇴사 시 회사 규정 적용 여부 1 2017.01.02 464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