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017.01.06 13:57

입사일:2015-06-01

퇴사일:2016-12-31(12/30일까지 근무)

2015-6-1~2016-06-1 15개 발생, 2016-6-2~2016-12-30 8개발생분 합쳐서 23개(미사용분)를 2016.12.29일 상여에 지급했습니다

원래는 15개를 2017.1.1자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8개분만 지급해야는데 회사규정이 바뀌면서 2016년 상여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 발생된 금액이라 이 부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입사 2년미만자는 퇴직금 산정에 12월상여에 지급된 휴가보상비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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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5년 6월 1일인 근로자라면 2016년 5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6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7년 6월 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퇴직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에 대해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8일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것인 만큼 퇴직전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수당은 전체 모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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