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2017.01.06 15:2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 7월 1일 입사

2. 계약 기간은 1년. (1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집니다.)

(1) 2012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계약

(2)2013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계약, 연차 15일 발생

(3) 2014년 7월 1일~2015년 5월 31일 계약(계약일 11개월로 변동), 연차 15일(대표님이 5월 31일까지 연차 사용하라고  함)

(4) 2015년 6월 1일~2016년 5월 31일 계약, 연차 16일 발생

3. 2016년 3월 23일~12월 31일 육아휴직 

4. 2017년 1일 1일 복직

5. 2017년 1월 1일 복직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질문1. 위의 경우 연차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끝난 후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인가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인가요?)

(1)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5일 사용

(2)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5일 사용

(3)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5일 사용

 

질문2. 연차는 2017년 5(혹은 6)월까지 몇 개 발생되나요?

질문3. 2017년 5(혹은 6)월 이후 연차는 몇 개 발생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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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사업장의 형태, 2. 연차휴가 산정 기간(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회계연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3. 2015년까지 11개월 근로계약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재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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