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lea 2017.01.06 16:44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의 해외 건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채용 시에 국내 본사로 부터 사원 번호, 회사 전자 메일 및 비밀 번호를 부여 받고 비자 및 항공권을 전달 받아 현지에 부임 후에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 아래 현지 지사(법인) 이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 대표 서명권자가 본사에서 파견된  소장(본사 계약직 임원)이었으며 또한 노무, 인사등을 담당하는 직원(정규직)들도 본사에서 파견된 인원 이었고 근로 계약서 상에 휴가 관련 조항이 본사의 "해외 복무 규정"을 참조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 현장 파견 복귀" 라는 문장도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본사 종속 사업장임에도 근로 계약서 상의 퇴직금 정산 규정을 현지법(1년 근속에 0,5개월)을 적용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아 노무 담당자에게 항의 하였으나  해외 지사 채용 인원이라 현지법을 적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현지 법인은 사우디 국제 계약 특성상 분리 계약, 즉OOK(Out of Kingdom) 및 IK(Inside of Kingdom)을 하기 위함이 그 존재의 이유 중 하나이며 사업 전체가 국내 본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현지 법인 이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퇴직금및 제반 경비를 절감하려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외 현지의 노동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외 현지 채용이었다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현지 어의 근로 계약서 작성 및 현지 노동부 신고, 워크 비자, 의료 보험 등등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가 이루지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6 2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외 지사의 경우라도 국내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노무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지배적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계약 제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본사에서 결정할 경우, 혹은 명시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정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방법 문의 1 2017.01.14 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 제출 예정인데 사용자가 중... 1 2017.01.14 497
근로계약 도급계약 직원의 업무 범위 1 2017.01.14 1282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휴일·휴가 1년 중 80%미만 근로자(인턴)의 마지막 달 휴가! 연차발생을 끌어... 1 2017.01.13 147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34
휴일·휴가 남자육아휴직 연차발생 1 2017.01.13 437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1 2017.01.13 1320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3 437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최저임금 최저 임금 문의합니다. 1 2017.01.13 298
임금·퇴직금 시급에 소수점이하가 있다면... 1 2017.01.13 2959
임금·퇴직금 퇴직하는데 마지막달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3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1 2017.01.12 294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1.12 1250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3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건 1 2017.01.12 342
휴일·휴가 흡수합병할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1.12 377
임금·퇴직금 2017년 경비 3교대 임금관련 문의 1 2017.01.12 768
임금·퇴직금 사용했던 무급휴가 정산 1 2017.01.12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 5862 Next
/ 5862